본지는 2017년 평택시가 부족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설치한 송탄·유천 취수장을 근거로 지정된 송탄·평택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지만, 그 피해에 대한 평택시의 보상은 공정하지 못한 이중적인 행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피해받는 평택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는 보상해 주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평택상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를 보는 안성과 용인의 피해지역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45년이 지난 2024년 6월 29일 현재도 평택시의 상수원보호구역 피해에 대한 이중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는 2022년 11월 28일 평택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영주 평택시의원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재산권 피해도 있고 제한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분들한테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인종 평택시 수도과장은 “저희가 한 132가구가 되면서 한 285명 정도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북부지역 쪽에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증대사업, 복지증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250(만원)정도씩 해서 가전제품 구입도 해 주고 있고, 농약도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마을회관 같은 곳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농기계 같은 것도 구입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회의록에서는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평택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평택시민의 피해는 없고, 99%가 안성땅이라 안성시민만 피해 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김영주 평택시의원의 유천동은 피해 지역주민이 없냐는 질문에 이인종 평택시 수도과장은 “실질적으로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안성 주민들이고요. 평택시민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다”며 “(유천은) 동만 지정이 돼 있다.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사시는 (평택시) 가구 수나 주민은 없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박수천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99%가 안성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 답변했다.
사실상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피해는 안성이 입고 있지만, 평택시가 평택시만을 위해 만든 취수장을 근거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로 인해서 안성시나 안성시민에 대한 일방적으로 강요된 희생을 외면하는 것이다.
평택시가 유천취수장을 근거로 지정된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
아래는 7년 전 본지 899호(2017년 12월 1일 자)에 보도된 관련 기사다.
평택시 피해지역에는 ‘가전제품’, ‘안마기’까지 지원
평택시 때문에 피해 받는 안성지역은 철저하게 외면
38년 동안 유천·송탄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피해 보고 있지만 …
해제를 담보로 경부고속도로 평택 방향 땅마저 빼앗을 궁리만 하는 ‘평택시’
[단독] 평택시가 일방적으로 38년(2017년 기준) 동안 설치·운영하고 있는 유천·송탄 취·정수장과 이로 인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 전체가 아닌 평택시의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만 지원과 보상을 해오고 있는 이중적이며 공정하지 못한 행태가 본지에 의해 또다시 확인됐다.
이는 앞서 본지가 지난 897호(2017년 11월 20일 자) 평택시가 38년간 유천정수장을 건축물대장 없이 무허가 불법시설로 운영해왔다는 단독보도에 이어 898호(2017년 11월 27일 자)에 단독 보도했던 평택시가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이유가 해제를 안성IC를 포함한 경부고속도로 평택 방향의 공도·원곡 땅을 추가로 빼앗기 위한 것이라는 확인 보도에 이은 것이다.
평택시가 전략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안성 땅을 빼앗기 위한 술책을 부리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2014년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이었다.
본지는 그동안 평택시의 유천·송탄 취·정수장 및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수십 개의 기획기사와 수백 개의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꾸준하게 이와 관련한 취재를 해 왔고,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어떤 입장인지 확인하기 위해 1995년 5월 10일 1대 평택시의회 회의록부터 최근 2017년 11월 14일 제7대 평택시의회 회의록까지 22년간 평택시의회가 기록으로 남겨 놓은 평택시의회 회의록을 분석해 오고 있었다,
자치단체인 평택시청과 평택시의회가 공식적인 활동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평택시의회 회의록에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방대한 회의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자치단체인 공공기관이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자신들의 지역만의 이익을 위해 평택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인근 안성·용인 지역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은 평택시의 민낯을 속속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
평택 때문에 평택이 만든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극히 일부 들어가는 평택은 지원해주고 안성은 한 푼도 지원치 않아
평택시가 안성시와의 경계 또는 인근에 취·정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치해 대부분의 피해는 안성시가 보도록 만들어 놓고도 안성시와 피해지역인 안성 주민들에게는 38년(2017년 기준) 동안 한 푼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극히 일부 들어간 평택지역 주민에게는 심지어 가전제품과 안마기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평택시청 공무원도, 평택시의회 의원들도 2곳(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으며 충분히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희생되고 있는 실정임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평택시가 보상과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점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지원과 보상을 해줘야 하며 지금 하고 있는 평택시의 지원과 보상이 도로 등 시설은 물론이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다양화하고 지원금액도 확대할 것을 평택시의회에 주문하고 평택시청이 노력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지역 중 평택시에 속한 마을과 주민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물이 부족한 평택시를 위해 평택시가 38년 전 일방적으로 만든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평택시만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놓고 피해를 보고 있는 안성과 용인 등 이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나 몰라라’ 철저하게 외면하며 오히려 해제를 조건으로 안성의 공도와 원곡 땅을 더 빼앗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평택시청도 평택시의회도 침해받은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충분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못 받고 희생하는 줄 알면서
1999년 7월 30일 제40회 평택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홍선의 평택시의원은 “평택시 일부 지역의 시민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이중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충분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희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시(평택시)에는 두 군데(유천·송탄)의 정수장이 있다”고 지적하고는 “급수량과 급수 가능량을 단순 비교한다면 우리가 운영하는 2곳 정수량(유천·송탄)의 필요성은 절실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라고 집행부인 평택시청을 압박했다.
이어 “금년(1999년)부터는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 제1권역과 특별대책 제2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법 제11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의료비, 생계비의 지원과 주거생활 보조금, 주택개량 보조금 및 학자금, 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의 직접 지원받을 계획에 있다”며 관련법에 근거 있음을 상기시킨 뒤 “우리시(평택시)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주민에 대하여 향후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된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며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농지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란다”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광유 건설도시국장은 “1999년 8월 9일부터는 한강수도법(한강수계법)이 발휘됨으로서 물이 융자부담금(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을 새로이 조성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주민지원 사업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근거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이란 관련법에 근거가 있다며 이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1999년 8월 제정된 한강수계법 이전에 이미 평택시는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 중 평택지역 주민들에게만 지원한 실적으로 “우리시(평택시)의 경우 상수 보호구역이 송탄 정수장 3,8㎢, 유천정수장이 0,98㎢로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출연한 금액은 연간 1,872만4,000원이며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1996년도부터 9년까지 총 8건의 사업에 4억8,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연도별로는 1996년도에 농로포장 등 2건에 1억1,800만 원, 1997년도에 간이상수도 사업 등 2건에 2억3,800만 원, 1998년도에는 하수도 설치 사업 등 2건에 4,910만 원을 투자하였고 1999년도에는 농로포장 및 하수도 사업에 7,700만 원을 투자하였다”며 “현재까지 주민지원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의 숙원사업인 간이상수도, 장학사업, 하수도설치, 농로포장 등 주민의 현안 사업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인 유기질 퇴비 비료, 태양열 보일러 설치, 심야 전기보일러, 비닐하우스, 학자금 지원, 농업 관정, 생산 기반시설 사업 등 폭넓은 사업을 조사하여 해당 주민과 협의 후 선정 지원할 계획에 있다”고 시정답변 했다.
피해지역 지원은 평택시만 집요하게 요구하는
평택시의원에 평택시청 공무원 적극 검토해 평택만을 위한 적극 행정 화답하고
평택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을 때도 숙원사업 등 주민현안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인 수도사업회계로 넘겨줘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지원과 수질개선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급수를 받는 지역주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법이 1999년 제정되자 이를 근거로 기존의 지원방식을 넘어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반영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평택시는 광역상수도가 완전히 보급되기 이전에 부족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보상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행정구역 내 평택주민만 지원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회의록 분석결과 평택시의 상수원보구역 주민지원 사업규모는 유천·송탄정수장의 수도 판매대금의 3%의 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해 1억 원 규모를 전후해 등락을 거듭하다 2007년도에 1억7,400만 원의 예산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올해인 2017년 평택시 상하수도예산에 2억1,600만 원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면적은 총 4.78㎢이고 이중 유천상수원보호구역에서 0.98㎢,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서 3.8㎢이다.
이로 인해 평택시 피해지역 마을은 2002년 현재, 평택시 유천동과 안성시 공도읍 중복리와 경계에 위치한 유천상수원보호구역에는 유천동 외 3개리 피해지역이지만 가구 수는 없고, 진위면 마산리에 위치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은산5리 100여 가구 외에 12개 마을 중 봉남리 한 가구, 마산리는 두 가구가 살고 있었고 나머지 동천리 외 9개 마을은 가구가 안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택시가 상수원보구역으로 묶여 피해를 보는 주민은 진위면 은산5리가 사실상 유일하며 평택시의 피해지역 주민 지원사업은 이 마을에 치중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2002년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광두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은산5리에도 화장실 하나도 재개축이 안 되고 제한된 부분이 있다”며 “그러니까 은산리 1리, 2리, 3리, 4리 같은 부분에도 먼저 산불이 나서 골프장이 들어오려고, 개발을 시키려고 하는데도 상수도보호구역이다 해서 개발을 결국은 못 시키고 있는 상태다. 피해를 굉장히 보고 있다. 굳이 은산5리 뿐만 아니고 그 일대의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왕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골고루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실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이 살고 있는 거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을 제한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경작 주민으로 넓혀달라는 것이다.
이에 방충길 수도사업소장은 “은산5리 가구수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100여 가구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봉남리는 한 가구가 살고, 동천리는 안 살고, 마산리는 두 가구가 사는데, 종전 지원계획이 거주자를 위주로 해서 됐는데, 작년 말(2001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 보겠다”라며 지원 근거인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주자 위주에서 해당 지역에 경작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까지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평택시의원들은 평택시의회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평택시의원의 ‘안마기’ 지원은 생뚱맞다는 문제 제기에
평택시 공무원은 ‘행위 제한의 보답 측면’이라고 답변
지속적인 평택시의원들의 요구와 평택시청 관계련 공무원들의 관련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으로 2008년부터 150만 원짜리 전자제품을 지원해주기도 했다.
2017년 올해는 가전제품 교체 주기가 되었다며 관련 지원금을 150만 원에 3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주민민원과 시의원들의 요구를 환경부와 상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여기에 가전제품 지원뿐만 아니라 심지어 안마기까지 상수원보호구역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음도 밝혀졌다.
21년 전(2017년 기준)인 1996년 관련법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 이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의 숙원사업인 간이상수도, 장학사업, 하수도설치, 농로포장 등 주민의 현안 사업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후 관련법의 근거가 마련된 1999년부터 직접지원을 고민하던 평택시의회와 평택시청이 이제는 집집마다 가전제품을 사주는 것도 모자라 노인정에 안마기까지 지원사업을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회의록과 2017년 올해 2월 15일 열린 집행부인 평택시가 평택시의회에 상반기 보고했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에 확인됐다.
2015년 평택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영화 평택시의원이 “진위면 은산리 노인정에 공동사용 안마기를 설치했다는 게 여기에 타당한가?”라고 묻자, 김영훈 수도과장이 “이것은 진위면 은산5리가 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써 구입해 준 겁니다”라고 답한다.
그러나 권영화 평택시의원은 “좀 이상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전체 다… 신설 수도, 계량기, 송수관로 설치하는데, 왜 이 동네만 안마기를 사줬나 해서 그런 거예요. 안마기가 수도 뭐 쓰는 건가 해서”라고 질문을 이어가자 구윤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율을 해서 해주는 것”이라고 답변했고, 동석했던 김영훈 수도과장이 추가로 “행위 제한받기 때문에 보답하는 측면에서…”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권영화 평택시의원은 “좋은 거를 해 주든가, 수도꼭지를 신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 데 안마기가 생뚱맞게 들어가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생뚱맞은 지원을 재차 지적해고 김영훈 수도과장은 “공동으로 쓰는 생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답변해 안마기가 생활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올해(2017년) 2월 15일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에서 열린 집행부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양경석 평택시의원이 “우리가 2008년도부터 가전제품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욕구 같은 게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가전제품이 내구연한도 있지만, 요즈음에 새롭게 나오고 대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150만 원인가요?”라고 질문한다.
이에 김성환 수도과장이 “그런 얘기를 수차례 건의하셔서 시장님한테 면담 요청을 하셔서, 저번에 양경석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요구사항이 가전제품을 10년 이상 사다 보니까 사실 가전제품에 대한 것은 욕구가… 매년 똑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체크카드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이 ‘계속 10년 동안 150만 원이었으니까 300만 원으로 올려 달라.’ 주 내용이 그거였거든요?”라며 “그래서 인상분도 우리(평택시)가 내년(2018년) 예산이 9월 정도에는 예산 확정해서 요구가 의회로 오는데, 그때도 50만 원~60만 원 정도는 인상해서 한 220만 원 정도로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218년에는 가전제품 구입비로 220만 원을 줄 방침이라는 것도 확인됐다.
아래는 위 기사에 근거로 인용한 평택시의회 회의록 중 본 기사와 관련해 평택시청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평택시의회에서 회의를 통해 공무를 수행하며 나눈 공적대화를 평택시의회가 남긴 공문서이자 회의록이다. 상식을 가진 안성·평택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게재한다.
제189회 평택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일시: 2017년 2월 15일 (수) 10시 00분
•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양경석 위원 5페이지에 보면 평택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송탄하고 안성천 쪽에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인근 시에서도 자꾸 해제해 달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역에 있는 진위면 은산5리, 진목리 부락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피해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분들의 민원이 꽤 많죠?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부터 가전제품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욕구 같은 게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가전제품이 내구연한도 있지만, 요즈음에 새롭게 나오고 대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150만 원인가요?
-수도과장 김성환 예, 150만 원입니다.
-양경석 위원 150만 원해서 10만 원 저기해서 160만 원인데, 가전제품은 다시 교체주기도 됐고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많아서 그것을 좀 인상해달라는 욕구가 꾸준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죠?
-수도과장 김성환 그런 얘기를 수차례 건의하셔서 시장님한테 면담 요청을 하셔서, 저번에 양경석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요구사항이 가전제품을 10년 이상 사다 보니까 사실 가전제품에 대한 것은 욕구가... 매년 똑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체크카드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이 ‘계속 10년 동안 150만 원이었으니까 300만 원으로 올려 달라.’ 주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은 환경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띄웠어요. 환경부와 통화한 내용을 봐서는 여러 가지 지방상수원 중에서 3개 시·군만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지방상수원 있는 지자체는 전부다 공익사업으로 그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이번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서 개선할 사항을 취합을 해서 하는데 저희 것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그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체크카드 하는 것은 문제없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런 말씀도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소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최종 지원하기 전까지 환경부 의견을 다시 한 번 보고, 안 되면 저희가 그렇게 방향으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양경석 위원 우리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현금으로 줬으면 그것에서 문제가 되지만 카드라는 것은 용도에 맞게 딱 찍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고요.
어쨌든 10년 동안... 지금은 물가도 상승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주기에 딱 딱 해서 일정부분을 좀 올려줘야 나중에 할 말도 있는데, 내 동네에 ‘이것을 올려 달라, 올려 달라.’,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지만 어쨌든 근 8년~9년 동안 변한 게 없이 계속 ‘검토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고 말로만 되풀이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불신 아닌 불신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불합리하게... 다른 데에도 전국에 이런 지역이 많지만, 그래도 이해관계들이 복잡한 곳이잖아요.
-수도과장 김성환 그래서 3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개 시·군을 조사했는데요. 2개 시·군은 1년에 200만 원 씩 지원되고 1개 광역시만 270만 원인가 지원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면담 대(때)도 말씀 드렸지만, 3개 시·군에 저하되지 않게 저희가 결정해서 예산 반영할 때 위원님께 설명 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정택 조금 제가 부연하면, 체크카드로 하는 것은 상반기에 환경부 지침 개정되는 추이를 봐서 만약에 상반기 중에 안 되면 7월경에는 받아서 체크카드로 발급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지자체에서 의지만 가지면 그것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정택 상반기에 추이를 봐서 늦어지면 하고...
-양경석 위원 그다음에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인상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최고 많이 주면 좋겠지만 본 위원은 그래도 중간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정택 그래서 인상분도 우리가 내년 예산이 9월 정도에는 예산 확정해서 요구가 의회로 오는데, 그때도 50만 원~60만 원 정도는 인상해서 한 220만 원 정도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중간 중간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아간다고 주민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전체적인 주민들한테는 못 하겠지만 이장님이라든가 대표성을 가진 분들한테만 자주 통화하셔서 얘기해주시고요.
타 부서... 또 그 쪽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뭘 해줬냐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 많이 혜택은 해줬어요. 우리 사업소에서도 개별적으로 기반시설 같은 것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다 잊어먹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자주 좀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됐든 인접해서 피해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행위제한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도과장 김성환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평택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피감사기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일시: 2015년 11월 27일 (금) 10시 26분
•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권영화 위원 그 부분에서 빨리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드려요.
그리고 184페이지. 수도과 소관인데, 각 수도에 필요한 안내게시판, 전자식계량기 설치 다 되어 있어요. 다 수도과에 사용되는, 필요한 물품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부에 보면 진위면 은산리 노인정에 공동사용 안마기를 설치했다는 게 여기에 타당한가요?
-수도과장 김영훈 이것은 진위면 은산 5리가 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써 구입해준 겁니다.
-권영화 위원 지원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영훈 사업비를 준 게 아니라 안마기를 사준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윤서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기준에 의해서 은산5리 지원해주는 겁니다.
-권영화 위원 좀 이상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전체 다... 신설 수도, 계량기, 송수관로 설치하는데, 왜 이 동네만 안마기를 사줬나 해서 그런 거예요. 안마기가 수도 뭐 쓰는 건가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구윤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율을 해서 해주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영훈 행위 제한받기 때문에 보답하는 측면에서...
-권영화 위원 좋은 거를 해주든가, 수도꼭지를 신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안마기가 생뚱맞게 들어가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영훈 공동으로 쓰는 생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