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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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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정수장 시설 불법은 평택시의회도 확인했던 사실

이미 경기도, 평택시 모두 불법 사실 알고 있지만 ‘모로쇠’
45년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언제? ⑤

기사입력 2024-06-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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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정수장 시설이 있는 평택시 경기대로 18-34(유천동 187-3번지) 일대 토지의 지번이 2024년 6월 22일 현재 아직도 ‘수도용지’가 아닌 ‘답’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같은 수도시설인 송탄정수장 토지의 지번은 2017년 확인 이후 지금까짖  '수도용지'의 '수'로 되어 있다.

지난호(1213)에 이어 평택상수원보호구역 근거인 유천정수장 시설의 불법과 관련해 2017년 본지의 기사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호에 <유천정수장 아직도 존재 자체가 45년 불법 토지대장 지번은 ’, 건축물대장도 없이 불법 운영>이란 제목으로 보도하며 20171120일 발행 본지(897)가 최초 보도했던 유천정수장 불법 사실이 게재된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17년 해당 보도 이후 본지 900(2017.12.11.)에서는 유천정수장 시설의 불법 운영을 평택시의회 회의록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

본지가 평택시의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2000529일 제46회 평택시의회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안건’>과 관련한 본회의 회의록에서 유천정수장 부지 용도가 수도용지가 아닌 으로 된 것을 평택시의회가 지적하며, 이를 조속히 지목 변경하라는 보고서까지 채택한 것을 확인한 것이었다.

보도 이후 20171120일 본지에 의해 유천정수장이 불법시설임이 드러나자, 안성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었다.

분노는 2012511일부터 2013128일까지 184명이 경기도청과 평택시청에서 1인 시위와 민원을 제출했던 본지와 안성시민주권자행동 소속 시민들이, 다시 20171124일 경기도청 앞에서 삭발·1인 시위에 나서게 했고, 201832일까지 99일 동안 165명 참여는 물론 5차례의 집회를 통해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즉각 해제를 요구로 이어졌었다.

또한, 20171121일 열렸던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 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공청회에서도 참여했던 안성시민이 본지를 인용한 문제 제기로 참여했던 경기도청과 평택시 관계자는 물론 안성시와 용인시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논란이 됐었다.

그런데도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의 지번이 수도용지가 아닌 으로 불법건축물인 유천정수장이 45년째 불법 운영되고 있지만, 경기도와 평택시가 모르쇠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는 2017년 관련 기사 중 평택시의회 회의록을 통해 재차 유천정수장의 불법을 확인하고 게재했던 본지 900(2017.12.11.) 기사다.


유천정수장 불법 본지 재차 확인
평택시의회 회의록도 유천정수장 지목 변경해야
불법 여부 확인해 준다던 경기도·평택시 22일 지났고, 19일 지났지만 감감무소식

[ 단독 ] 본지가 지난 (2017) 1120일 발행한 8971면에 단독 보도한 평택 유천취수장 무허가 불법시설 의혹 보도 이후 삭발·1인 시위가 경기도청 앞에서 이어지고 평택시의회 회의록을 통해 평택시청과 평택시의회의 몰염치한 행태가 속속 드러나며 안성시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본지가 보도했던 무허가 불법시설로 유천정수장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평택시의회에서도 이미 파악했던 것으로 보이는 회의록이 본지에 의해 추가 확인됐다.

17(2024년 현재 24) 전인 2000529일 열린 제46회 평택시의회 본회의 안건에는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안건이 있었다.

이 안건은 집행부인 평택시청이 관리하고 있는 평택시의 공유재산에 관해 평택시의회가 조사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을 지적해 바로 잡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통해 밝혀낸 것을 보고서로 만들어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시정을 요구하는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자치제도다.

이날 장근석 평택시의회 내무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통해 평택시 재산 중 재산의 용도와 지목이 불일치한 것이 있었다며 그중 조사기간 중에 바로 변경된 것이 있지만, 유천정수장 부지 등 총 117필지 지목을 이후 용도와 상이한 것을 조속히 용도대로 지목 변경할 것을 지적했다.

장근석 평택시의회 내무원장은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재산의 용도와 지목이 불일치한 한 것을 지적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등 47필지는 지목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행정사무조사 기간 이후 유천정수장 부지인 유천동 187-2번지 외 3필지 등 총 117필지는 지목이 전, , 대지, 임야 등으로 재산의 용도와 상이하다조속히 용도대로 지목 변경할 것을 지적했다고 보고 했고 이는 평택시의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는 본지가 최근 보도한 대로 유천 정수장이 무허가 불법건축물임을 이미 17(24) 전에 평택시의회가 확인해 주는 격이다.

지번의 용도가 수도용지가 아닌 인 논으로 되어 있는데 수도시설인 정수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임을 송탄정수장이 위치한 땅의 지번이 수도용지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미 본지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25조 등 관계 법령과 관련 규칙에 따라 건축물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주소·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대장(臺帳)을 말한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인지 여부와 현재의 토지가 건축을 할 수 없는 용도면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해당 토지가 건축법 등에서 허용이 가능해야 한다.

관련법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건축물을 짓고 난 후 지번의 용도 변경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 건축허가를 받으면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한 다음 건축물을 다 지으면 준공 신고 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법적 요건을 맞춰 인허가 과정을 밟았다면 건축물대장이 없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건축물대장 없다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 즉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허가가 나오면 착공신고 후 공사를 시작해 준공신고를 하면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등기가 되며 건축물의 합법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건축법상 요건이나 토지의 용도 변경을 위한 관련법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가지 않는다.

이는 민간이나 관공서의 공공시설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것은 건축물인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고 불법 건축해 사용했다는 의미인 것이다.

무허가불법 건물 양성화는 현행법에 맞아야 양성화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이면 모를까 건축허가 없는 건물 없다

그리고 양성화를 위해서는 양성화 당시(현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건축물대장 등재 등의 합법화가 되지 않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안성시 관계 공무원의 설명이다.

그리고 그는 양성화를 위한 다른 변수에 대해 200(60) 이하인 경우 잠깐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을 수 있었다는 변수를 집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200659일 이후에는 없어졌고 이후에 모든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것은 앞 절차인 인허가 절차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잠시 있었던 200(60) 이하 빼고 인허가 절차 없이 건축물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 “1962120일 제정된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에 지은 건축물이면 모를까라며 어렵다는 답변이다.

이번에 17(2024년 현재 24) 전인 2000년 평택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유천정수장을 용도에 맞게 지번 변경하라는 지적은 해당 번지에 공공시설인 유천정수장 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논인 을 용도에 맞게 수도용지로 바꾸라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인 수도용지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사전이든 사후든 현행 건축법 등 관련법에 맞게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천정수장의 지번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 유천정수장을 합법화시키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이고, 현재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닌 평택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지적한 것을 집행부인 평택시청이 17년 동안 방치해 오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택 유천정수장은 그동안 자료와 평택시 관계 공무원의 확인에서 안성시 공도읍 중복리와 경계에 위치한 평택시 유천동 188-1번지로만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188-1번지와 붙어 있는 187-2번지와 187-33필지였음을 확인됐다.

물론 평택시 유천동 188-1번지, 187-2번지, 187-3번지 3필지 모두 현재 지번이 수도용지가 아닌 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유천정수장은 1968년 설치해 1968111일부터 급수를 개시한 49(2024년 현재 56) 된 시설이고, 유천취·정수장으로 인해 이곳이 안성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안성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이전 명칭 평택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197972일로 올해 38(2024년 현재 45)째다.

유천 정수장 불법시설 확인되면 폐쇄 명령해라
알아보고 확인해 연락주겠다더니 함흥차사

한편, 본지가 (2017) 1120일 자(897)에 보도된 무허가 불법시설로 운영된 유천정수장은 편파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가 주도해 일방적인 피해만 38(2024년 현재 45)째 받고 있는 안성시와 용인시 그리고 일방적인 혜택만 받고 있는 평택시가 함께 준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 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용역 최종 공청()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김봉오 원곡면 주민자치위원장은 (2017) 1120일 발행된 본지의 기사와 관련해 유천정수장 시설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불법시설이라는 내용정수장 부지 또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법 토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기사라며 경기도와 용역을 맡은 경기연구원에 질문했다.

먼저 경기도에 신문기사 내용에 대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감사 실시 의향이 있는지감사 결과, 유천정수장 시설이 기사와 같은 내용과 같이 불법 무허가 시설로 확인될 시 즉시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한다고 말하고 “38(2024년 현재 45) 이상 불법시설을 이용해 평택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한 평택시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을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지방자치법 상위 단체로 기초자치단체인 평택시에 대한 정기감사(2년에 1)와 수시감사 권한이 있는 경기도에 감사를 통해 밝힐 것을 주문한 것이다.

그리고 불법시설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변경 조정권과 공고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지사가 확인해 폐쇄와 사법처리를 할 것을 경기도민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상하수 과장은 유천 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것은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사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하고 이후 관련 질문 결과를 안성시를 통해 알려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7) 1210일 현재 19일이 지났지만, 질문 당사자인 원곡면 금노마을 이장도, 안성시 관계자도 이와 관련한 답변을 통보받지 못했다.

그리고 김봉오 원곡면 금노마을 이장은 용역기관인 경기연구원에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 시설에 대한 불법시설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는지요라고 묻고 만약 조사하였다면 공청회 자료에 왜 누락되었는지, 그리고 용역서에 조사내용을 꼭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용역기관을 대표해 과업보고를 한 송미영 선임연구원은 기사의 사실 유무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해야 되는데라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불법 시설물일지라도 30년 이상 하면은 합법화되는 걸로 알고 있다. 불법인 것이 문제는 되겠지만이라고 근거가 불분명한 발언을 하자 참석했던 안성시 시민들이 지금 발언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지 알고 있느냐라며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용역기관을 대표해서 나온 선임연구원이 관련 경기도청 상하수과장도 알아보겠다고 한 것을 사실상 합법 시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후 안성시민들의 계속되는 항의에 이후 근거를 확인해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안성시에서는 연락받은 사람이 없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감사권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변경 조정권과 공고권이 있는 경기도가 38(2024년 현재 45) 동안 일방적인 피해만을 받아 온 갈등이 예화 되자 도지사가 중심이 되어 해결을 위해 용역을 주고, 그 용역 결과 최종 공청에서도 오늘 나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수없이 말하고는 정작 주권자인 안성시민이 낸 의견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불확실한 근거로 사실상 합법적인 시설임을 주장해 일방적으로 평택에 유리한 편파적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용역기관 선임연구원이 마지막으로 주권자인 도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공청회 자리에서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2017) 1120일 자(897)로 발행된 건축물대장이 없고, 지목이 으로 되어 있는 유천정수장 기사를 쓰며 평택시 상하수도 관계자들도 확인해 준다고 해 전화번호까지 남겼지만 20일 넘도록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

아래는 평택시의회가 공무를 수행하며 기록으로 남긴 2000529일 평택시의회 46회 본회의 회의록 중 일부다.

상식을 가진 안성과 평택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게재한다.

46회 경기도 평택시의회(본회의회의록)
일시 20000529() 10)

1. 평택시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장 이정우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공유재산관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하신 장석근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정우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석근의원입니다.

(중략)둘째, 다음의 재산은 재산의 용도와 지목이 불일치하여 지목 변경을 하도록 지적하였는바, 그중, 조사 기간 내에 지목 변경을 완료한 재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장당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인 장당동 524-24번지 외 26필지와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인 통복동 197-4번지 외 19필지 등 총 47필지는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목 변경을 하여야 할 재산은 요트장 기숙사 부지인 현덕면 권관리 331-3번지 외 1필지 유천 정수장 부지인 유천동 187-2번지 외 3필지(중략) 117필지는 지목이 전. , 대지, 임야 등으로 재산의 용도와 상이하여 조속히 용도대로 지목 변경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중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4개월여 동안, 우리시가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철저하게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성과도 매우 높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가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정우 장석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현장확인 등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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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실일
    2024- 06- 23 삭제

    상급기관, 돈이있으면, 힘/권력이 있으면 불법이어도 통하는 나라 대한민국 횜없고 약한놈은 불법이면 감방가는 나라 대한민국 이러고도 당연하듯이 소리치는 정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개같은 세상 개같이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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