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금품 제공·수수의혹을 받았던 사업자와 양성면 전·현직 이장들이 기소(불구속구공판. 불구속 정식재판 회부)했다.
이에 안성시가 현재 진행 중인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소각장은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원 1만3,541㎡ 부지에 소각시설은 1일 48톤(1시간 2톤) 규모이다.
현재 보개면 북좌리에 운영 중인 안성시의 소각장과 비슷한 규모이다.
주민들은 양성면 장서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환경파괴와 주민건강 등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2017년부터 추진됐지만, 분지지형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 우려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한강유역환경청이 5차례를 반려해 진행되지 못했었다.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유역청이 지난 2024년 7월 업체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적합 통보’하면서, 갈등이 확산됐었다.
특히,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업자와 전·현직 이장들이 금품 제공·수수로 인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허가의 요건 가운데 하나인 주민 수용성이 왜곡됐다며, 2025년 5월 안성경찰서에 고발했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1년이 넘는 수사를 진행한 결과, 검찰이 최종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자와 양성면 전·현직 이장들을 배임증재·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의료폐기물과 관련해 기소된 사업자와 전현직 이장들만 13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안성시가 그동안 진행했던 양성면 의표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안성시가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성시는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지난 2024년 한강유역환경으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경찰 수사 중인 지난해 8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
그리고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열람 공고’를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했었다.
따라서 안성시가 검찰이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사업자와 양성면 전현직 이장 등을 금품 제공·수수 의혹이 사수 후 기소된 이후에도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관심이다.
안성시는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성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양성면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자발적이고 합의된 의사가 아닌, 매수된 의사결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평가항목의 핵심인 ‘주민수용성’을 심각하게 왜곡시켰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리고 의료폐기물 사업자와 양성면 전현직 이장들의 금품 제공·수수로 인해 주민수용성이 왜곡됐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게된 만큼 최소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는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 기피시설 입지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주민수용성’의 객관적 판단 여부이다.
그런데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주민 수용성’이 금품 제공·수수로 인해 왜곡돼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인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특히, 안성시가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강행해 재판 결과 사업자와 양성면 전현직 이장들이 유죄가 나온다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안성시가 주민기피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주민 수용성’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행정절차를 강행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인허가 항목 가운데 하나인 ‘주민 수용성’이 금품 제공·수수로 인한 왜곡 여부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본 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