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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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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위공직자 뇌물 사건 수사 확대

북안성산단 등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자 3명 추가 구속
검찰, 금품 제공·인허가 편의 여부 수사…기존 피고인들은 혐의 부인

기사입력 2026-08-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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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성시 고위공직자와 민간업자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민간업자 3명을 추가로 구속하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죽산면 당목지구 물류단지와 보개면 가율2산업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안성시 고위공무원 A씨와 민간업자 B씨가 개발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여죄를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북안성산업단지와 남안성 물류창고, 삼죽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등 다른 개발사업 관계자들이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A씨 측에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서 파악된 것으로 알려진 금품 규모는 북안성산업단지 13억 원, 남안성 물류창고 11억 원, 삼죽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2억 원 등 모두 26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들 사업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민간업자 3명을 지난 19일 구속했다.

다만 추가로 거론된 금품의 성격과 실제 전달 여부, 인허가 편의와의 대가관계 등은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제3자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B씨 등은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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