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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열람 공고

기사입력 2026-01-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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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지난 22일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장서리 407-1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 열람 공고를 해 안성의료폐기물소각시설 반대 주민협의회(공동대표 김성곤, 조인환. 이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25826양성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주민 제안() 자문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하자,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2025911일 안성경찰서 앞에서 안성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 고발 건에 대한 수사 촉구 집회를 가진데 안성시청 본관 앞 농성도 진행하며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파장이 일었었다.

또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15일 김보라 시장과 면담을 가진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자의 거짓말 등 사실확인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조건부 수용)’했다며 안성시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지난 2025826조건부 수용을 결정한 이후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안성시가 지난 22일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 열람 공고를 하자, 반발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수용 심의의견인 주민편익시설, 주민지원에 대한 대책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정도로 할 것 인접마을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필요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계획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안성시의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하고 있다, 강력히 반발했다.

김성곤 공동대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수용 내용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주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우려한 최소한의 담보 조치로, 사업자의 진정성 있는 환경보호 대책 강구와 함께 주민피해에 대한 기업 윤리 이행을 요구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 한 것은 그동안 사업자가 주장해 온 양성면민과 함께 하겠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행동이다. 온갖 불법·탈법을 동원한 사업자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주민의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 열람공고절차가 끝나면, 안성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후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다.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열람 공고 기간은 122일부터 25일까지로, 열람장소는 도시정책과이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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