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가 2,274명의 주민 서명을 받은 청원서류를 들고 안성시를 방문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가 안성시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려해 달라는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안성시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반대 주민협의회(공동 대표 김성곤·조성환. 이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가 주민 2,274명의 서명을 받아, 안성시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제안 입안’을 반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원 1만3,541㎡ 부지에 추진되는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48톤(1시간 2톤) 소각 용량이다.
이외에 보관창고 1,032㎡(허용보관량 154.8톤), 냉장 시설 11.5톤(허용보관량 6.3톤)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부지에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그동안 5차례 추진됐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반려 처분을 했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8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2024년 7월 16일 ‘적합’ 통보를 안성시에 보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 제출 ▷해당 시설은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70%이하로 운영. 다만, 통합허가 단계에서 승인받은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합 통보 기준보다 강화되었을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시 반영·제시, 일부 항목(비소)은 배출허용기준의 60% 적용 ▷미세먼지 집정관리(계절관리제, 고농도먼지비상저감조치) 기간 동안에는 가동율 80%이하로 운영 ▷군사시설에 따른 군사시설 심의 결과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는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안성시에 ‘적합’ 통보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적합 판정했지만, 안성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절차 등을 남아있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자가 지난 2월 26일 안성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제안서’를 접수해, 오는 4월 22일 개최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지, 아니면 이후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김성곤·조성환 공동대표를 청원인 대표로 지난 11일 안성시장에게 “안성시 기후대기환경 오염과 주민 환경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에 대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제안서를 반려하여 주기를 청원한다”는 내용의 ‘안성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도시관계획 결정(변경) 주민 입안 제안서 반려 조치 청원서(이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려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려 청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가 주민들에게 낱장으로 된 ‘안성시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 주민청원서(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제안서 반려)’에 2,274명의 서명을 각각 받은 것으로, 총 2박스 분량의 서류에 달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안성시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
마을별로 현금 500만 원을 발전기금명목으로 사업자로부터 수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려 청원서에 따르면 “해당시설의 도시계획시설 입안은 ▷헌법35조가 명시한 기본권 보호위반에 따른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안성시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고, ▷‘안성시 온실가스 감축계획’ , ‘안성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조례’에 따른 환경정책과 부합하지 않으며, ▷연간 1만6,320톤의 소각계획 용량은 안성시 연간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소각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며, ▷주민의 의사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안성시 주민들의 삶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안성시민 2,274인은 해당 시설의 입안 제안서의 반려 조치를 연대서명으로 청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원 이유로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23년 기준 연간 300.2톤인 반면 사업자가 처리하고자 하는 의료페기물소각량 48톤/일, 1만6,320톤/년(년간 340일 가동 제시)은 안성시민들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되거나 지자체 안성시가 그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폐기물이 아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가 계획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에 불과한 반면, 해당 시설이 운영될 경우에는 안성시민에게 미치는 생활환경적 이익을 침해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안성시 환경보전을 위한 페기물처리업 업무처리 기준 고시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페기물관리법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및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폐기물은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가 주장하는 주민 수용성 확보의 명분인 ‘지역주민상생협의체’의 구성·운영은 영향권 내 주민으로 구성되지 않고 양성면이장단협의회 회장과 임원, 사업자 위주로 구성되어 환경청에서 조건부 권고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조건부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조치계획 미 이행에 따른 반려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양성면이장단협의회는 2024년 12월 사업자와 상생협약서 체결 동의를 조건으로 양성면 33개리 이장들로부터 마을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마을별로 현금 500만 원을 발전기금명목으로 사업자로부터 수수하게 하였으며,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양성면사무소에서 사업자 대표와 함께 상생협약서체결식과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지지 표명을 하였다.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는 지역주민 각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으로서 마을 대표인 이장들은 마을회의를 통한 주민 개인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금품을 수수한 것은 위임받지 않은 사무를 진행한 것으로 주민의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려 청원서에서는 마지막으로 “현재 안성시는 인근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LNG발전소산업단지 등과 함께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추진으로 주민 생활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안된 해당 의료페기물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당시의 환경 상황은 현재 추진되거나 예정된 환경피해 유발시설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추진되는 시설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누적적 총량적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승인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 판단만으로 해당 사업의 제안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도시환경 위기 상황, 장기 도시정책, 주민 수용성 미확보 등 사유로 시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통하여 안성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제안 입안을 반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